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층 장애인을 대상으로 저렴한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혜택은 중위소득 75% 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주택 편의시설 설치를 원하는 이들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필요한 서류인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지원이 최대 2,000천원까지 가능하므로, 이 금액 내에서 필요한 수리나 개조 작업을 선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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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저소득 장애인분들께서 이 정책을 활용하여 집안의 안전성과 편리함을 개선해 보다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소득 기준 미달, 신청서 미비, 장애 인증서의 유효성 문제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관련서류를 철저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주거 환경 사진 등을 챙기고,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75% 서비스 내용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전화문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근거법령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