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장애인경기도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기도 구리시)

상시경기도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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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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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혜택 내용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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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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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75% 서비스 내용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전화문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근거법령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선정 기준

중위소득 75%

문의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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