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장애인경기도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기도 구리시)
상시경기도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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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혜택 내용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신청 방법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층 장애인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함으로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층 장애인중 주택 편의시설 설치 희망하는 자 선정기준 중위소득 75% 서비스 내용 1) 세면장, 화장실, 문턱, 주방, 지하실방 환기구, 화장실 비데기, 벽지, 장판 등 개·보수 2) 가구당 2,000천원 이내 신청방법 1) 주택 개·보수를 희망하는 자는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동 주민센터에 제출 전화문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근거법령 저소득장애인주거환경 개선 사업
선정 기준
중위소득 75%
문의처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031-550-2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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