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혜택 내용
분기별 300천원 현금지원
신청 방법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대상자 확인 및 수당지급요청(동 행정복지센터) → 수당지급(시 복지정책과)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분기별 300만원의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에 적합한 사람은 국가유공자나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로, 주로 노인층이 포함됩니다.
신청 과정에서 동장이 확인 후 수당 지급 요청을 해야 하며, 이를 빼먹으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및 조례를 이해하고 준비할 서류를 미리 갖추면 신청 과정이 원활해집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보훈명예수당 지원 정책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 여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시간이 절약되고, 지원 금액으로 일상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 작성 시 정보 누락이나 잘못된 정보 입력으로 인한 거절이 많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나, 이미 다른 유사 지원을 받고 있다면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와 증명서류를 준비합니다. 신청 기한과 방법을 꼭 확인한 후, 정확한 정보 입력이 이루어졌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규정
상세 내용
지원대상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선정기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서비스 내용 분기별 300천원 현금지원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신청(본인 또는 부양의무자) → 대상자 확인 및 수당지급요청(동 행정복지센터) → 수당지급(시 복지정책과) 전화문의 안양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정책팀 031-8045-5554 근거법령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안양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되는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