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혜택 내용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원문 출처: 경상남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거창군에 거주하는 입양아동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허가된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입니다.
신청 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특히 입양기관의 허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또한, 신청은 직접 방문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정책은 입양가정의 교육 부담을 덜어주어 교육의 기회를 확대합니다. 지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주로 신청서류 미비나 제출 기한을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필수 서류를 확인하고, 기한 내에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입양아동의 교육비 필요성 및 예산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아래 조건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선정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서비스 내용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에 대한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전화문의 거창군청 행복나눔과 드림아동담당 055-940-3782 근거법령 거창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선정 기준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입양아동 - 주민등록 상 거창군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아동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입양된 아동 -「초증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