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중소기업

2026년 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 연장) 공고

상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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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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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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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3항 및 기획재정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 제2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기간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기정통부 소관 기본 지정기간(3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혁신제품을 보유한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과기정통부 소관 혁신제품 1차 연장기간(1년)의 만료가 도래되는 제품에 대해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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