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1.(변경 전) 2025.3.1. ~ 2025.7.31.까지 - 대상자 : 제주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 - 지원방법: 학기별 학부모 계좌로 통학교통비 지급 2. (변경 후)2025. 8.1. 이후 - 대상자: 통학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혜택 내용
-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신청 방법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서비스 이용: 교통 복지카드 발급 - 발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원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제주도 내 중고등학생에게 통학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층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으로, 통학 거리가 멀거나 모든 청소년으로 확대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지원 기준에 따라 통학 거리와 관련된 자격이 변경되므로, 정확한 거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청소년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대중교통 무료 혜택을 이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을 잊지 않도록 하세요.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통학교통비 지원 사업은 학생들이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학부모님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줍니다. 지원금을 통해 대중교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흔한 사유는 신청서 미비, 소득 증빙 서류 부족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원 대상이 특정 학생에 국한되지 않으니 모든 중고등학생이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학생의 통학 방식, 소득 증빙 서류, 통학비 산정 내역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금 지급 조건과 신청 마감일도 체크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학생의 통학교통비 지원으로 학생 통학 부담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1.(변경 전) 2025.3.1. ~ 2025.7.31.까지 - 대상자 : 제주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 - 지원방법: 학기별 학부모 계좌로 통학교통비 지급 2. (변경 후)2025. 8.1. 이후 - 대상자: 통학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무료화 - 사업추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사회보장제도 승인 완료) - 지원방법: 제주특별자치도로 예산 전출(청소년 교통복지카드 발급) 선정기준
■ 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1.(변경 전) 2025.3.1. ~ 2025.7.31.까지 - 대상자 : 제주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 - 지원방법: 학기별 학부모 계좌로 통학교통비 지급 2. (변경 후)2025. 8.1. 이후 - 대상자: 통학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무료화 - 사업추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사회보장제도 승인 완료) - 지원방법: 제주특별자치도로 예산 전출(청소년 교통복지카드 발급) 서비스 내용 -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면제 신청방법
■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서비스 이용: 교통 복지카드 발급 - 발급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전화문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관리과 학생안전팀 064-710-0795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중고등학생통학교통비지원 1.(변경 전) 2025.3.1. ~ 2025.7.31.까지 - 대상자 : 제주도내 원거리 통학 중,고등학생 - 지원기준 : 실제 거주지와 학교간 통학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 - 지원방법: 학기별 학부모 계좌로 통학교통비 지급 2. (변경 후)2025. 8.1. 이후 - 대상자: 통학 거리에 상관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대중교통 무료화 - 사업추진기관: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사회보장제도 승인 완료) - 지원방법: 제주특별자치도로 예산 전출(청소년 교통복지카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