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효도대상자(만 80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하는 사람
혜택 내용
가구당 월 50,000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원문 출처: 충청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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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만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3대 이상의 가구에게 월 50,000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효도대상자인 부모님이 만 80세 이상이거나, 세대 내에서 함께 거주하는 실질적인 가정이 해당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에 3대 이상 거주해야 하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함께, 신청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주민복지과에 직접 문의하면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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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효도수당 지원은 경로효친 문화를 장려하여 지역 사회의 효에 대한 가치관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노인 친화를 위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등록된 주민이 아닐 경우 거절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나 증빙 자료를 미비하게 제출하는 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을 꼭 확인하여 늦지 않게 제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및 경로효친의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
상세 내용
지원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하여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에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의 효도대상자(만 80세 이상 직계존속)를 부양하는 사람 선정기준 80세 이상의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3세대 이상 가정 서비스 내용 가구당 월 50,000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에서 신청 전화문의 단양군청 주민복지과 043-420-2132 근거법령 단양군 효도수당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