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한부모·조손, 저소득부산광역시
졸업앨범비 지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상시부산광역시조회 7회
상시 신청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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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 (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 10%)
혜택 내용
1인당 7만원 한도 내 지원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 (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신청 방법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원문 출처: 부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부산 관내 저소득층 졸업 예정자에게 졸업앨범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부산의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와 같은 저소득층이 주된 대상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하며, 신청 장소인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복지로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등을 통해 다른 교육 지원 제도와도 연계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졸업앨범비 지원은 저소득 가정이나 한부모·조손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통해 졸업앨범 제작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학업을 마친 자녀가 졸업앨범을 통해 좋은 추억을 가지도록 도와주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제출 서류가 미비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청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 가정의 소득 및 자격 요건 확인, 필요한 서류(소득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감일과 관련된 정보도 꼼꼼히 체크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 (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 10%) 선정기준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 (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 10%) 서비스 내용 1인당 7만원 한도 내 지원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 (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신청방법 (방문접수)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신청: 학생의 부모만 가능)복지로(http://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전화문의 부산광역시교육청 051-1396 근거법령 ◦「헌법」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및 제27조(보건 및 복지의 증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선정 기준
부산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아래 자격에 부합하는 학생 (저소득층)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②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③ 법정차상위계층,
④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해당자,
⑤ 특수교육대상자 (학교장추천 10%)
문의처
부산광역시교육청 051-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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