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부산광역시 기장군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지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상시부산광역시조회 1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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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부산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지역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기장군 거주 셋째이상 출생아 2) 지원내용 - 셋째이상 출생자녀 출산지원금 지원(매월300,000원, 12월 지원) - 셋째이상 출생자녀 건강보험료(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선정기준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출산지원금 : 2017년 1월 1일 이후 셋째이상 출생자녀에게 매월 300,000원 12개월 지급 - 보험료 : 2007.1.1 이후 셋째이상 출생아 매월 30,000원 상당의 보험료 지원-5년납 10년보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 사무소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한 달의 익월 10일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군수가 직접 입금 전화문의 부산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051-709-4652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기장군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셋째 이상 출생아
문의처
부산 기장군 문화복지국 가족복지과 051-709-4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