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인천광역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상시인천광역시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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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혜택 내용
1) 1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2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 2) 2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3) 3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6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 4) 4인이상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8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40ℓ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쓰레기봉투 및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지원하여 수급자의 부담경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매월 15일 현재 수급자로 선정 보호 중인 가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서비스 내용 1) 1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2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10ℓ 2) 2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4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3) 3인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6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30ℓ 4) 4인이상가구 - 일반쓰레기봉투 80ℓ 음식물쓰레기봉투 40ℓ 전화문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032-880-4271 근거법령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생계, 의료급여 선정 대상자에게 지원
문의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초생활보장과 032-880-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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