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점 하위 20%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전용 금융교육 이수 또는 보건복지부 복지멤버십 가입 필수
지원제외대상 -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재된 자
혜택 내용
1인당 최대 1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연체자의 경우 기본 50만원 + 추가 50만원(6회차 이상 성실상환 시)
※ 연체자는 특정용도(의료주거교육비) 증빙 시 최대 100만원 內 대출 가능
신청 방법
[신청기관연락처목록]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조사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조사 및 심사
[결정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장 결정
[지급기관연락처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기관목록] 담당 시/군/구청…
출처: 금융위원회
마지막 업데이트: 2026. 5. 7. · 본 내용은 원문을 자동 수집한 것입니다.
공고 내용
불법사금융에 노출되기 쉬운 저신용·저소득 금융취약계층의 대출수요를 정책서민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해 소액의 생계비를 긴급하게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