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장애인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11회
상시 신청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우편, 팩스, E-mail
원문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도내 기업에게 재정 지원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으로, 장애인을 정규적으로 고용하는 사업주가 대상입니다.
신청 시 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 후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중증장애인은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인정되니, 자세한 자격요건을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을 활용하여 장애인 직원의 월급을 지원받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며 여러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 지속 시간을 늘리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고용 기간을 고려하여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흔한 이유는 고용 계약서가 불완전하거나, 신청서 기재사항이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신청서 작성 시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고용 계약서, 사업주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등의 필수 서류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 조건이 정책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소득보장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도내 기업 사업주 선정기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내용 1인당 월 경증장애인 45만원, 중증장애인 80만원 지원 신청방법 장애인 근로자 임금을 전액 지급 후 분기별(4·7·10·12월) 신청·접수 및 심사·지급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근거법령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선정 기준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 사업주 -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 +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중증장애인은 60시간 미만도 인정)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장애인 근로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033-249-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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