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냉·난방 취약가구 (
※ 단, 유사사업 중복수급자 제외)
혜택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 ,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추천 · 신청 → 부서 검증(중복지원 대조) 후 대상자 선정.
원문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3. 28.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층과 사회취약계층에게 월동 난방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리고 냉·난방에 취약한 가구입니다.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중복수급을 피하기 위한 대조 검증이 시행되므로, 유사 사업에서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제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정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되며, 긴급하거나 특수한 경우에는 읍·면장 추천으로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층 가구라면 이 지원을 통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사용 패턴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거절 사유는 소득 증명 서류의 부재나 기준 소득 초과입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을 잘 확인하고, 오류가 없도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소득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를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지원금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동절기 저소득 취약계층의 월동난방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경감과 생활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변경)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냉·난방 취약가구 (
※ 단, 유사사업 중복수급자 제외) 선정기준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변경) 1. 거주요건: 철원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2. 자격요건(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아래 중 어느 하나 해당 3. 추천방식: 읍·면 실무부서 확인 후 읍·면장 추천 명단 제출 → 군(주민생활지원실) 최종 검증·확정 4. 중복지원 조정: 유사 냉·난방비 지원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지급 전 대조·검증 확인), 다만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다~마) 해당 등 보호 필요성이 큰 긴급 · 특수 사례는 읍·면장 추천서(사유 포함)로 예외 적용 가능. **법적근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서비스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 복지사각지대계층 : 1,500가구 년1회 20만원 → (변경)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확인, 냉·난방 취약가구(복지사각지대 포함) : 1,000가구 년 2회 총 30만원 (냉방비: 가구당 100,000원 , 난방비: 가구당 200,000원 ) 신청방법 읍면동 추천 · 신청 → 부서 검증(중복지원 대조) 후 대상자 선정. 전화문의 철원군 주민생활지원실 희망복지지원팀 033-450-5743 근거법령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6조, 제11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선정 기준
타법률 및 지원제도로 난방관련 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사람 → (변경) 1. 거주요건: 철원군에 주민등록되어 있고, 실제 거주(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2. 자격요건(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아래 중 어느 하나 해당 3. 추천방식: 읍·면 실무부서 확인 후 읍·면장 추천 명단 제출 → 군(주민생활지원실) 최종 검증·확정 4. 중복지원 조정: 유사 냉·난방비 지원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지급 전 대조·검증 확인), 다만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다~마) 해당 등 보호 필요성이 큰 긴급 · 특수 사례는 읍·면장 추천서(사유 포함)로 예외 적용 가능. **법적근거: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