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민간월세주택(전세전환가액 = 월세 x 75 + 보증금)
☞ 재산기준 : 금융재산 포함 204,000천원, 자동차가액 37,080천원 이하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무주택 가구에게 주거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시흥시에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무주택 월세가구, 그리고 아동이 포함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입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기초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므로, 소득 기준과 자격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아동을 포함한 가구는 아동 1인당 지원금액에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이 부분을 꼭 활용하세요.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구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기회입니다. 주거 안정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가구는 이 지원을 통해 좀 더 편안한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 서류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고, 모든 서류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1. 가구 소득 확인 서류를 준비했는지 2. 주거 형태 및 주소 확인 서류가 있는지 3. 지원 신청 마감일을 확인했는지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시흥시 관내 1개월 이상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무주택 월세가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 서비스 내용
☞ 지원방법 : 가구원수별 차등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금액: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 아동주거비(2019년 신설) : 만18세 미만 아동포함가구는 아동1인당 기존 지원금액에 30%를 가산하여 지급
☞ 제외대상 : 기초주거급여 대상자, 공공 ·국민·전세·매입·영구임대 거주자 신청방법
☞ 소득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아동포함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주택기준 :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 민간월세주택(전세전환가액 = 월세 x 75 + 보증금)
☞ 재산기준 : 금융재산 포함 204,000천원, 자동차가액 37,080천원 이하
☞
신청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전화문의 시흥시청 주택과 031-310-3852 근거법령 시흥시 주거복지 기본 조례
선정 기준
기준중위소득 60%이하(아동포함 가구의 경우 80%이하), 전세전환가액 160,000천원 이하인 월세주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