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강원특별자치도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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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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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초혼 신혼부부
혜택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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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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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상세 내용

지원대상 초혼 신혼부부 선정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서비스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문의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50 근거법령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선정 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문의처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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