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의 초혼 신혼부부에게 결혼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만 50세 이하의 초혼인 남녀이며, 혼인신고 전 6개월 이상 영월군에 거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시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은 혼인신고 시 200만원을 받고, 1년 후 추가 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으니, 자격을 충족하면 최대 30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결혼비용 정착 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결혼을 계획하는 커플에게 강원도 영월에서의 정착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을 활용해 결혼 준비나 초기 정착 비용에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나 기간 초과로 인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결혼 계획이 구체화되었는지, 필요한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혼인가정의 경제적 지원으로 혼인율 증가유도, 정주인구 확보,증가
상세 내용
지원대상 초혼 신혼부부 선정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서비스 내용 결혼비용지원 300만원(혼인신고 시 200만원, 혼인신고 1년 후 100만원) 신청방법 방문신청(해당 읍면사무소 방문) 전화문의 영월군청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033-370-2050 근거법령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5조
선정 기준
초혼인 만 50세이하 미혼남녀가 결혼하여 둘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 6개월 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