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저소득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상시제주특별자치도조회 12회
상시 신청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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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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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원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8. 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병원에 입원한 무연고 행려환자에게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무연고 상태의 저소득층 환자나 노숙인시설에 거주하는 분들이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 간병비 지원 요청을 잊지 않도록 해야 하며, 보통 병원 입원과 동시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이 지원은 노숙인 복지와 자립지원의 일환으로 운영되므로, 기타 복지 정책과의 중복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저소득 무연고 행려환자가 병원에 입원할 때 이 정책을 통해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적인 부담을 줄이는 데 유용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서둘러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를 미비하게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신청 전 반드시 모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저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필요한 서류(신분증, 의료비 영수증 등)를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 기한도 체크하여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무연고 행려환자가 병원에 입원한 경우 간병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무연고 행려환자 선정기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무연고 행려환자 서비스 내용 무연고 행려환자 간병비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행려(무연고)자 간병입원 발생시 노숙인시설에서 제주시 장애인복지과로 간병인부임 지원 요청 전화문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2553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선정 기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이 필요한 무연고 행려환자

문의처

제주시 장애인복지과 064-728-2553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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