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 장애인, 저소득경상북도 청송군
청송군 8282민원처리 (경상북도 청송군)
상시경상북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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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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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신청 방법
전화
자료 제공 기관: 경상북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
상세 내용
지원대상 청송군 관내 주민등록세대 선정기준 사업대상 : 청송군 관내 주민등록된 가구별 연4회 서비스 이용가능
※ 만65세 이상 독거가구, 만65세 이상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조손가정의 경우 회당 5만원 이내 재료 직접지원, 그 밖에 일반가구 재료 본인준비 제외대상 : 비주거시설(빈집, 창고, 상가 등), 관리주체가 있는 다가구주택, 기관단체 및 종교시설, 시설소유자에게 처리 의무가 있는경우 등 서비스 내용 주택의 전기(등기구, 안정기, 콘센트, 스위치 등), 수도(수도꼭지, 수전, 샤워기, 세면대 배관, 변기부속 등), 기타(못 박기, 문고리 등) 분야의 생활불편사항 처리 신청방법 청송군 8282민원처리 콜센터(054-870-8282) 전화접수 전화문의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054-870-8282 근거법령 청송군 8282민원처리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사업대상 : 청송군 관내 주민등록된 가구별 연4회 서비스 이용가능
※ 만65세 이상 독거가구, 만65세 이상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조손가정의 경우 회당 5만원 이내 재료 직접지원, 그 밖에 일반가구 재료 본인준비 제외대상 : 비주거시설(빈집, 창고, 상가 등), 관리주체가 있는 다가구주택, 기관단체 및 종교시설, 시설소유자에게 처리 의무가 있는경우 등
문의처
청송군청 종합민원과 054-870-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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