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전북특별자치도

부랑인보호(귀향여비, 장제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상시전북특별자치도조회 5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전북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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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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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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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1) 지원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 2)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 : 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 : 1구당/ 1,500,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귀향여비(행려자 본인에게 지급), 숙박비(그린모텔, 기린모텔 대표업주에게 지급), 장제비(장제를 치르는 자 또는 장례업주)

자료 제공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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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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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 행려자 귀향여비 및 숙박비를 지급하여 행려자의 안전을 도모 -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한 기간 거리에서 배회 또는 생활하는 자 2) 선정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선정기준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귀향여비 : 연고지를 기준으로 대중교통여비 지급 - 숙 박 비 : 1인 1일/ 40,000원 - 장 제 비 : 1구당/ 1,500,000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무주군청 사회복지과로 신청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행려자 발생시 - 지급방법 : 귀향여비(행려자 본인에게 지급), 숙박비(그린모텔, 기린모텔 대표업주에게 지급), 장제비(장제를 치르는 자 또는 장례업주) 전화문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325 근거법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선정기준 별도 기준 없음(단, 주취자, 난폭한자, 관내거주자는 행려자 아님)

문의처

무주군청 사회복지과 063-320-2325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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