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다자녀, 다문화·탈북민, 한부모·조손경기도 구리시

어린이집 이용 아동(다자녀 아동 등) 입소료 지원 (경기도 구리시)

상시경기도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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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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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자료 제공 기관: 경기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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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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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다자녀 및 사회취약계층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료 지원을 통해 원활한 보육여건 조성을 도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2025년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 2) 선정기준 :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선정기준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 지원금액: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제출서류: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내역 ,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입소료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지원대상: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1) 신청방법: (관내·외 어린이집 입소아동 보호자) 해당 어린이집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제출서류: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 내역,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어린이집 최초 입소시 1회시 수시 지원(당해연도 내 다른 어린이집 재입소시 추가지원 불가) - 지 급 방 법 : 아동 또는 부모 명의 계좌 현금 지급 전화문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보육팀 031-550-2881 근거법령 구리시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선정 기준

: 주민등록상 둘째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선정기준 - 사업대상 : 어린이집에 입소한 관내 저소득층 및 다자녀 아동 등(주민등록상 둘쨰아 이상,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장애아, 저소득층 아동) 등 지원 ※ 단, 구리시 거주자만 신청가능 - 지원금액: 최대 100천원(연1회, 어린이집 입소시) - 제출서류: 입소료 지원 신청서, 입소료 입금내역 , 증빙서류(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구리시청 가족복지과 보육팀 031-550-2881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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