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2. 「국가유공자…
혜택 내용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보국수훈자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군청 2. 신청서류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제적등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3.. 지급방법 : 신청계좌에 직접 입금
원문 출처: 강원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철원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6.25참전유공자 및 그 미망인, 6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등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불완전한 서류 제출로 인한 반려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보훈수당은 다른 복지혜택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니 해당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철원군 보훈수당은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관련 서류를 잘 준비하면 신청 과정이 원활하므로,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체크하고, 상담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 기재 오류나 필요한 서류 미비로 인한 거절이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신청 시에 모든 내용을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보훈대상자인지 확인하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했는지 체크합니다. 또한, 제출 기한과 신청 방법에 대해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명예선양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철원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여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유공자와 유족 선정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여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유공자와 유족 서비스 내용 1. 지급금액 - 6.25참전유공자 수당 : 월 30만원 - 월남참전유공자 수당 : 월 20만원 -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수당 : 월 21만원 - 보국수훈자 수당 : 월15만원 - 국가보훈대상자* : 월 20만원 * 전상군경 및 유족, 공상군경 및 유족, 전몰군경유족, 순직군경유족, 특수임무, 고엽제, 애국지사유족, 5.18민주유공 및 유족, 무공수훈자 - 사망위로금 : 300,000원 2. 지급시기 - 보훈수당 :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매분기 마지막 달 20일) - 사망위로금 :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읍.면사무소 및 군청 2. 신청서류 - 참전명예수당 : 지급 신청서, 참전유공자증 사본, 통장사본.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사망자의 제적등본, 사망자의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신청인의 통장 사본. 3.. 지급방법 : 신청계좌에 직접 입금 전화문의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실 복지기획팀 033-450-5737 근거법령 철원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지원대상) 지원기준일 현재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보 훈대상자, 참전유공자, 6.25참전유공자의 미망인 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애국지사, 순국선열)와 독립유공자 유족(선순위자 1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사람 -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자 - 재일학도의용군인 및 그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 전몰군경, 순직군경, 4ㆍ19혁명사망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1명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 6.25 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 는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6.25전쟁에 참여 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배우자 - 6.25 참전유공자의 미망인 6.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화유공자와 유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