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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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참전유공자의 사망 시 유가족에게 20만 원의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대상자는 사망 당시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참전유공자이며, 신청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으로, 이 시기를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관련 법령인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참고하여, 비슷한 지원이나 혜택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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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올바른 예우입니다. 해당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남은 가족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훈대상자로 확인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기재 사항이 정확하고 누락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십시요. 구체적인 계좌 정보와 연락처를 체크하여 원활한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국가에 공헌,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상세 내용
지원대상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기준 사망 당시 화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서비스 내용 참전유공자 사망시 200,000 지급 (계좌 입금) 신청방법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 200천원(1회) 전화문의 화순군청 사회복지과 061-379-3262 근거법령 화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