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충청북도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충청북도 옥천군)
상시충청북도조회 7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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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충청북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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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선진 장사 문화 장려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선정기준 1.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서비스 내용 화장장려금 1구당 50만원 이내 실비 지원 신청방법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신청(화장장려금 지원신청서, 사망진단서, 화장증명서, 거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및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전화문의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628 근거법령 옥천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선정 기준
1. 사망일 현재 옥천군 관할구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 관할구역에 설치된 묘지의 개장유골을 화장한 경우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고자
문의처
옥천군 주민복지과 043-730-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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