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4.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만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에게 학기 중 급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지원받기 좋은 대상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나 한부모 가정의 어린이들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급식 지원이 매월 주말 및 공휴일에만 제공되므로, 이 점을 잘 이해하고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점은 해당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학기 중에 급식이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아동들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혜택을 통해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저소득 가구에 해당되거나 한부모, 조손 가구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증명서류를 모두 준비하세요. 또한,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만18세미만 결식우려아동 대상으로 급식 지원을 통한 영양 공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2) 선정기준: 도내 거주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서비스 내용 지급금액: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매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급식지원(1식 8,000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전화문의 해당읍면동사무소 관련 웹사이트 해당읍면동사무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84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제35조 제2항 제3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선정 기준
: 도내 거주 아동 선정기준 결식우려가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문의처
해당읍면동사무소 관련 웹사이트 해당읍면동사무소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3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