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상시보건복지부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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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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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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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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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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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습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1인가구: 820,556원, 2인가구: 1,343,773원, 3인가구: 1,714,892원, 4인가구: 2,078,316원, 5인가구: 2,418,150원, 6인 가구: 2,737,905원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기본재산액-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부양의무자 기준 - 적용:의료급여 - 미적용:생계*, 주거, 교육급여 * 단, 부양의무자의 소득 연 1.3억원(월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문의처

대표문의: 12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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