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 저소득광주광역시 북구
소외계층장례지원 (광주광역시 북구)
상시광주광역시조회 12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광주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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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갱신일
- 2026. 07. 09.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광주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7-09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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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무연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장례지원서비스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저소득층 사망자로서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서비스 내용 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의 장례용품 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의 일회적 장례용품 3. 민간 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 지원 4. 화장비용 지원 신청방법 공영장례지원을 받고자 하는 본인·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신청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062-410-6181 근거법령 광주광역시 북구 공영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혹은 연고자가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는 경우
문의처
광주광역시 북구 복지정책과 062-410-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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