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혜택 내용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신청 방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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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에게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의 1인 가구나 차상위계층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등록하고 재활 프로그램에 80% 이상 참여한 자입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재활 프로그램 참가율 및 중위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정부의 정신 건강 관련 다른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청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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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이 지원금을 통해 직업훈련이나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보세요.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가 높아져 자립심이 강화될 것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에는 관련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충분한 재활계획이 제시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자신의 상태와 계획을 명확히 정리해두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직업재활,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재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자립촉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 중위소득 120%로 이하/ 파주시 1년이상 거주 /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시설 등록 회원으로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선정기준 1인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우선선발 서비스 내용 자립촉진비 (월/1인/100천원) 신청방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이용자 중 프로그램 80%로 이상 참석자, 중위소득 120%로 이하 전화문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 031-940-5537 근거법령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