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상시보건복지부조회 1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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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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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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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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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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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 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하여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합니다.

선정 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기존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등이 입원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외래 진료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님(단, 산전 진찰 및 만 18세 미만 자녀의 외래는 지원)

문의처

대표문의: 02-6362-3754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사업지원팀: 02-6362-3751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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