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 1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혜택 내용
교복구입을 위해 1인당 30만원 현금 지급
신청 방법
집중신청기간에 해당학교에서 신청을 일괄받아 군으로 공문으로 신청, 그이후 전학생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 신청
원문 출처: 경상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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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청도군에 거주하며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집중신청기간에 학교를 통해 일괄 신청해야 하며, 개인 신청은 이후 전학생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이 지원금은 한 학생당 최대 30만원으로,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사업을 통해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덜어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늦지 않게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경우,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기한 내에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서류 준비와 기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서 작성 여부, 필요한 서류 준비 상황, 신청 기한 준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교복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2023. 1. 1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선정기준 2023. 1. 1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서비스 내용 교복구입을 위해 1인당 30만원 현금 지급 신청방법 집중신청기간에 해당학교에서 신청을 일괄받아 군으로 공문으로 신청, 그이후 전학생은 읍면동사무소에서 개별 신청 전화문의 청도군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 054-370-6044 근거법령 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선정 기준
2023. 1. 1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