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장애인, 한부모·조손경상남도 함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함양군)
상시경상남도조회 2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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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자료 제공 기관: 경상남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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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함양군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1.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 2.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 서비스 내용 1) 국민건강보험공단 함양군지역 가입자로서 매월 보험료 부과금액이 1만원 2) 월 2,200여명 정도 지원 신청방법 1)
신청방법: 신청절차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정산 전화문의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960-4930 근거법령 함양군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선정 기준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 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사람 2. 최저보험료는 보건복지부 고시(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
문의처
함양군청 노인복지과 기초생활담당 055-960-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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