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시제주특별자치도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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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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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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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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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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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상세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서비스 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신청방법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전화문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법령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

선정 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문의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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