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시제주특별자치도조회 7회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한부모가족에게 자립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기 좋은 사람은 가정폭력 후유증으로 인해 귀가가 어려운 여성이며, 보호시설에 2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지원금이 중복 수령이 불가하므로, 이전에 지원을 받은 경우 재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자립정착금은 1세대에 대해 5,000천원이 지원되며, 시설장 의견이 신청자 선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퇴소한 후 자립이 어려운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퇴소자가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필요한 초기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누락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립정착금 사용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퇴소한 시설의 확인서와 자립정착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을 체크하고 이전에 제출한 서류들을 다시 확인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보호시설 퇴소 후 자립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자립기반 마련
상세 내용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선정기준 모자일시보호시설 2개월 이상 거주 및 퇴소한 자 서비스 내용 자립금 1세대 5,000천원 신청방법 - 시설입소자 중 가정폭력후유증이 심하여 이혼결심 등으로 귀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여성 - 남편 또는 친인척 등의 폭력이 심해 시설에 입소한 여성으로 향후 거취가 불분명한 경우 - 이외 시설입소자 중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귀가가 불가능한 여성
※ 자립금지원대상자 선정은 시설장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며, 이중 지원 불가(지원금을 받은 대상자가 재입소 할 경우 등) 전화문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064-760-2473 근거법령 2025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사업 지원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