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층 명절위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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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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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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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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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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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기준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서비스 내용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전화문의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4507494 관련 웹사이트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gwangjin.go.kr 근거법령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기준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문의처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4507494 관련 웹사이트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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