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층 명절위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9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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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실물바우처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명절맞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 및 불우시설 등을 위문격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2)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기준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서비스 내용 지급금액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연 2회 가구당 2만원 현금 지급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 연 2회 가구당 2만원 상품권 지급 신청방법 1)
신청방법: 동주민센터, 담당부서에서 대상자 조회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및 복지시설에 지원 2)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 명절 전 위문대상자 파악 후 명절 1~2주 전 현금 계좌이체 및 상품권 전달 전화문의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4507494 관련 웹사이트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gwangjin.go.kr 근거법령 서울특별시광진구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대상자) - 장애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선정기준 동 추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해당부서추천 장애인단체 및 기타복지시설
문의처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024507494 관련 웹사이트 광진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gwangji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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