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추가적인 활동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이나 시설 퇴소 후 자립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에게 유리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출한 서류가 누락되면 지원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활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이 있으니,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와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장애인활동지원 구 추가지원 사업은 법정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일상생활의 편의를 높일 수 있으니 꼭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이나 장애의 정도에 따라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미비하거나 기한을 놓칠 경우에도 문제가 발생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장애등급 및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활동지원 구비 추가지원으로 법정급여 사각지대 해소
상세 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1,868,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934,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23,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11,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선정기준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1,868,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934,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23,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11,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서비스 내용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대상자에게 신체, 사회활동 등 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대상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동에서 구청으로 해당내용 접수-구청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 후 바우처 생성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남구청 행복정책과 053-664-2516 근거법령 대구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선정 기준
지원대상: 대구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기존 활동지원 법정급여 수급자 중 해당 신청 자격을 갖춘「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① 긴급활동지원
지원대상: 가출,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탈시설 후 급여미생성 기간해당자 ‣ 지원기간: 지원일로부터 60일 ‣월지원급여(시간) - 법정급여미수급자: 1,868,000원(120H) - 법정급여수급자: 934,000원(60H)
② 탈시설장애인
지원대상: ‣ 보장시설 퇴소자, 자립주택 입주자 우선 지원 ‣ 지원기간 : 지원시점부터 3년 지원,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
③ 최중증장애인
지원대상: ‣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아동 280점)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 지원기간: 법정급여 갱신 시 종합조사결과에 따라 자격 재판정 ‣월지원급여(시간) - 시 추가지원
⑥ 미수급자 : 623,000원(40H) - 시 추가지원
⑥ 수급자: 311,000원(20H)
④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 ‣ 지원기간: 2년, 필요시 연장 ‣ 월지원급여(시간): 623,000원(40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