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1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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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3.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정식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지원하며 입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혜택 내용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 입양시 1회에 한하여 축하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 : 100만원 장애아동 입양 : 2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지원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등급확인서’
○ 처리절차 - 방문 신청(금천구 교육지원과) > 검토 > 15일 이내 계좌입금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3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국내입양 활성화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정식등록된 입양기관에서 만18세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금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에 지원하며 입양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선정기준 금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입양기관으로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한 경우 서비스 내용 입양기관을 통하여 아동 입양시 1회에 한하여 축하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 : 100만원 장애아동 입양 : 200만원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입양사실확인서’, 지원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등급확인서’
○ 처리절차 - 방문 신청(금천구 교육지원과) > 검토 > 15일 이내 계좌입금 전화문의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 02-2627-2253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금천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금천구 6개월 이상 거주자, 입양기관으로부터 18세 미만 아동을 입양하고, 입양신고일 기준 90일 이내 신청한 경우
문의처
금천구청 아동청소년과 02-2627-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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