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대상이며, 생활이 어려운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더욱 유리합니다.
신청 시, 소득 수준에 따라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외에도 장애인 생활지원서비스와 같은 관련 정책이 있으니 함께 검토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생활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장애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등록 여부도 중요하니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의 장애인 등록 여부, 소득 수준, 필요한 서류(신청서, 소득 증명서 등)를 확인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합니다.
선정 기준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18세가 되는 자 포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40만원, 부부가구 224만원 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 월 소득평가액 +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공제)+(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 공제 : 1인당(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5만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5만원)70%)
- 기타 월소득 합계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
- 공적이전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 금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 :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의 주택을 조회하여 추정하는 소득
- 무료임차소득 : 중증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 또는 며느리) 소유로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인 주택인 경우(단,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달리 하는 경우, 전월세인 경우)
*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분율 0.78% 12개월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율(연 4%)12개월] +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별 2,000만원(인당 적용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 100% 소득으로 환산하여 적용됨(일반재산에서 제외) * 고급자동차의 기준 :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에 유의
다음의 직역연금 요건에 해당 시,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다만,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에 포함합니다.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공무상 사망 등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 또는 직무상유족연금을 갈음하여 선택한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