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인천광역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인천광역시 강화군)

상시인천광역시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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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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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 -단,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인 경우,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게도 차등적으로 지원
혜택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 출산 후 60일 까지 ■ 신청방법: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에 제출 ■ 자격결정 및 판정등급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자료 제공 기관: 인천광역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 -단,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인 경우,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게도 차등적으로 지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인천시 예외기준 대상이 아닌경우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 출산 후 60일 까지 ■ 신청방법: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에 제출 ■ 자격결정 및 판정등급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전화문의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68 근거법령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인천시 예외기준 대상이 아닌경우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문의처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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