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 -단,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인 경우,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게도 차등적으로 지원
혜택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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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 출산 후 6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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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에 제출
■ 자격결정 및 판정등급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원문 출처: 인천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출산한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정, 둘째 아이 이상 출산 가정, 혹은 장애인산모와 같은 예외지원대상자들이 주로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이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로 정해져 있어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므로 '복지로'나 '정부24'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출산 후 회복이 필요한 산모님과 신생아를 위한 이 정책을 통해 전문 건강관리사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인 산후 기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편하며,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신청서 작성 오류나 제출 서류 누락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먼저 제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미리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필요한 서류(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준비하고, 정책의 지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신청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합니다.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예외지원대상자 -예외지원대상자 : 둘째아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산모 -단,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인 경우, 관내 3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에게도 차등적으로 지원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인천시 예외기준 대상이 아닌경우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 서비스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출산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산모건강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 전 ~ 출산 후 6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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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강화군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 또는 '복지로' 및 '정부24' 온라인 신청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보건소에 제출
■ 자격결정 및 판정등급 통지
■ 서비스 제공기관에 계약
■ 출산 후 9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전화문의 강화군보건소 건강증진과 032-930-4068 근거법령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 지침
선정 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인천시 예외기준 대상이 아닌경우 관내 3개월이상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