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료급여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노령 국가유공자 및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족들이 해당됩니다.
신청 시 받는 서류를 잘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보훈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와 함께 신청할 수 있으니, 절차와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으면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 방문 시 미리 의료급여증을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은 이유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소득 기준을 미리 확인하세요.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저소득 여부를 확인하고, 보훈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체크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소득 증명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9.7.1일 전 장애4급으로서 취약가구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는 기존 수급권 보호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1~3급)의 상이등급 해당자
상이1급자 특례 : 계속보호대상자 중 재산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본인)
국가유공자 의료특례(본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상시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