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훈대상자,저소득

국가유공자의료급여증발급

상시국가보훈부조회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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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국가유공자 의료급여증을 발급합니다.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기준 중위소득)이 산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일반 가구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 취약 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 취약가구 : 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으로만 구성된 가구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9.7.1일 전 장애4급으로서 취약가구 적용을 받고 있는 가구는 기존 수급권 보호 국가유공자 등 상이등급 1~3급인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 중 3급 이상(1~3급)의 상이등급 해당자 상이1급자 특례 : 계속보호대상자 중 재산소득기준 적용 없이 지원(본인) 국가유공자 의료특례(본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 : 상시 일용 근로 소득 일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에 대해 연4%적용(월 0.333%) - 소득 재산 확인 결과, 공제후 금융재산 총액이 250백만원 이상일 경우 의료급여 제외 - 기본재산 공제 : 대도시(13,500만원), 중소도시(8,500만원), 농어촌(7,250만원) - 금융재산 공제 : 가구당 2,000만원 - 자동차 공제 : 상이 1~7급의 2,000cc이하 자동차 1대 재산산정 제외 - 보훈부 자체 대출이 있는 경우 잔액(대출)증명서 제출시 부채로 반영 공적소득 공제 : 보훈부 지급 간호수당, 생활조정수당을 공제 2023.1.1. 부터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의료급여 1,2종 구분

문의처

대표문의: 1577-0606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157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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