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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 공고

상시인천광역시조회 1회
상시 신청출처: 인천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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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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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인천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9.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인천시 소재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인천에 위치한 소규모 사업장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방호장치와 휴게시설이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에 부합해야 하므로 해당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사업은 방호장치와 보호구 구입뿐만 아니라, 노동안전보건을 증진시키는 다양한 개선책을 지원하므로 활용 방안을 잘 모색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지원사업은 인천시 내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이 방호장치와 휴게시설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전한 작업 환경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꼭 신청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사업장이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또한, 지원 항목이 방호장치와 휴게시설 개선에 정확히 맞아야 하므로, 신청 전 준비 자료를 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1) 사업장이 인천시에 위치해 있는지 2) 산재보험 가입 여부 3) 개선할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목록 4) 관련 서류 준비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인천광역시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관련 ‘인천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방호장치 및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 인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매출액 사업장 포함 ☞ 사업장당 최대 200만원 지원 - (방호장치) 「산업안전보건법」,「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방호조치를 위한 모든 안전장치 - (보호구) 「산업안전보건법」제84조 의한 안전인증 제품 - (휴게시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21의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준수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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