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저소득, 한부모·조손충청북도 괴산군
저소득 가임기 여성 보건위생물품 지원 (충청북도 괴산군)
상시충청북도조회 16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충청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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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신청 방법
전화, 방문, 팩스, 우편, E-mail
자료 제공 기관: 충청북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층 여성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 선정기준
■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 서비스 내용 월 13,000원 상당의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현물지원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청 전화문의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 근거법령 괴산군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 신청기준일 현재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자격기준과 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 -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연령기준 : 25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 기준)
문의처
괴산군 가족행복과 043-830-3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