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다문화·탈북민,장애인,저소득,한부모·조손
지역아동센터 지원
상시보건복지부조회 7회
상시 신청출처: 보건복지부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8. 02.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원문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8. 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으로는 방과 후 혼자 지내기 어려운 초등학생과 저소득 가정 아동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보호자의 소득 증명을 위한 서류가 필수이며, 이를 준비하지 않으면 지원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지원은 지역아동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근처 센터의 운영 시간과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이 프로그램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건전한 환경에서 놀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신청할 때는 지역아동센터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서류 미비로 발생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직접 센터에 문의하여 요구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 목록과 이를 제출할 수 있는 마감일도 체크해 두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 기준
이용아동 선정을 위한 연령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아동
-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 아동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의 고등학생
- 18세 이상이나 계속해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고등학생
-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형제・자매로 그 형제・자매가 미취학아동이거나 고등학생인 경우와 형제・자매가 지역아동센터를 모두 이용하려는 경우로 그 중 1명이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이고 다른 1명은 미취학아동 또는 고등학생인 경우
* 형제・자매가 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려)는 경우 그 형제・자매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미 이용 중이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하여 이용가능(중복이용제한 미적용)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
- 지역적인 특성 등으로 어린이집・유치원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미취학 아동- 기타 지역특성이나 가구특성 등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돌봄아동)증명서, 확인서 등을 통해 다음에 해당하는 대상자임이 확인되는 아동 또는 돌봄 특례에 해당하는 아동
* '가구'의 범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개별가구'를 기준으로 판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 장애인인 아동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별도의 증명서나 확인서가 없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직접 확인 필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일반아동) 우선돌봄아동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
(돌봄 특례) 일반아동에 해당되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경우 우선돌봄아동으로 선정 가능
* 돌봄서비스 제공・변경신청서[서식4호] 신청・접수시 보호자와 상담(유선 또는 대면) 후 돌봄필요성 확인결과서[서식29호]를 작성, 내부결재 후 결정
- 주민등록상 부모 등이 등재되어 있으나 가출・행방불명・별거 등으로 사실상 한부모가족이거나 조손가족인 아동으로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질병(중증 만성질환, 암 등)으로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보호자의 실직으로 가정 내 돌봄이 열악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귀가 후 장시간 홀로 남겨지거나 열악한 지역여건으로 사회복지관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맞벌이 가정의 아동으로서 다함께돌봄센터 등 다른 기관의 이용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가정 내 돌봄이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아동인 경우
문의처
대표문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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