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저소득서울특별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8회
상시 신청출처: 서울특별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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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확인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혜택 내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의지와 자립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로 근로능력이 있는 18세 이상의 성인 및 차상위계층으로,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 없지만, 자격 미충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관련된 자활사업에는 힐링교육 외에도 다양한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참여자가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은 저소득층에게 자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취업 능력을 키우고 자기계발을 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력서나 경력증명서를 준비하지 않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성실히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이 종료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소득 수준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두세요. 자활의지와 목적을 분명히 하고, 면접 준비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및 자립 역량 강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대상자 서비스 내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자활지원) 02-2091-334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대상자
문의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자활지원) 02-209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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