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저소득서울특별시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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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상시·확인 필요
신청 링크
신청 안내 링크
자료 갱신일
2026. 04. 22.
신청 안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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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자격 요건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혜택 내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자료 제공 기관: 서울특별시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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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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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자활사업 참여자들의 자활의지 및 자립 역량 강화

상세 내용

지원대상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대상자 서비스 내용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자활사업 참여자 힐링교육 등 신청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전화문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자활지원) 02-2091-3342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9[자활의 교육 등]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근로능력이 있는 차상위 대상자

문의처

도봉구청 생활보장과(자활지원) 02-2091-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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