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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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밀양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100만 원의 결혼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의 부부이며,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입니다.
신청 시 혼인관계증명서와 초본 제출이 필수이므로, 서류를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원금 수령 후 타 기관의 유사 지원과 중복 수령이 불가능하므로, 다른 결혼 지원 프로그램과의 관계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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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밀양시에서 신혼부부를 위한 결혼장려금을 신청하면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결혼 후 초기 비용이 클 때 이 지원금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신청서 작성 시 실수가 있을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세심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 필요한 서류(신분증, 결혼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세요. 또한, 기간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밀양시 신혼부부 증진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지원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 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 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선정기준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 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 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 서비스 내용 부부 합산 밀양사랑카드 100만 원 지급 신청방법 1. 본인 혹은 배우자가 신분증(부부 모두) 지참하여 신청 2. 혼인관계증명서, 초본 제출 전화문의 밀양시청 인구정책담당관 055-359-5104 근거법령 밀양시 인구정책 및 지원시책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1. 2025. 1. 1. 이후 혼인신고하고 혼인신고일로 부터 2년 이내의 부부 2. 남녀 모두 6개월 이상 밀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유지한 부부 3. 부부 모두 혼인 신고일 기준 나이 19~4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