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한부모·조손, 저소득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아동급식비 지원(결식아동급식)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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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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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신청 방법
방문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

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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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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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서비스 내용 □ 급식지원 - 연중 석식 지원: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방법: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접수 - 서비스이용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도시락 배달 방법으로 지원 전화문의 양양군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1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문의처

양양군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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