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3.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결식 예방을 위한 급식비 지원을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의 아동입니다.
신청 시, 읍면동 사무소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치지 마세요.
추가로, 관련 기관에서 추천을 받으면 급식 지원이 가능하므로, 담임교사나 사회복지사와 상담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이 아동급식비 지원 정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필수적인 영양을 제공합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조손 가정에 속한 경우,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기회이니 신청해보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가장 많이 거절되는 사유는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또, 정확한 신청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제출한 서류의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가구 소득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세요. 또한, 신청 마감일을 꼭 미리 체크하여 제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상세 내용
지원대상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서비스 내용
□ 급식지원 - 연중 석식 지원: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 방학중 중식 지원 : 지방자치단체(도시락배달) - 학기중 토,일,공휴일 중식 지원 :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신청방법 - 신청시기 : 수시 -
신청방법: 읍 면 동 사무소에 신청접수 - 서비스이용 : 지역실정과 아동여건에 따라 급식소 급식, 도시락 배달 방법으로 지원 전화문의 양양군청 교육체육과 드림청소년팀 033-670-2811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제35조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중위소득 52%이하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