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경상남도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상시경상남도조회 10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경상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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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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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내용
현금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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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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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시약대 지원으로 피해 여성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증진

상세 내용

지원대상 일본군위안부피해자 1명 선정기준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서비스 내용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월 700천원 장제비(발생시) : 1,000천원 전화문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055-211-5235 근거법령 경상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조례 제7조

선정 기준

등록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 여성권익담당 055-211-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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