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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상시경기도조회 4회
상시 신청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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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6.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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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경기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6. 8.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법에 해당하는 기업 중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자발적으로 설치한 사업장입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수질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는 것이 법적 의무인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설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경기도 내 중소기업이라면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와 운영 관리를 통해 환경 개선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문서 준비를 철저히 하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자가 공공기관이 아닐 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원 요건에 맞지 않거나 서류가 미비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니 제출 서류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하기 전에 자신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필요한 서류가 모두 갖추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지원 제외 대상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수질환경 개선 및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하여「2026년 수질 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경기도 관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① 「물환경보전법」 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수질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로 자동측정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사업장 ②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고 관할 기관에 부착완료 신고 후 관제센터에 연결 및 운영 중인 경우 ☞ 설치비, 유지관리비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Pro 신청서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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