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혜택 내용
1인당 연 448천원 이내- 반기별 지급(5월, 10월)
신청 방법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저소득계층 대학생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며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학생,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할 때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며,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연 448천원 이내로 반기별 지급되므로 예산 계획에 참고하면 도움이 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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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이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이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되는 경우는 주로 소득 기준 미충족이나 서류 제출 누락이 많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의 소득 기준이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명서 등)를 미리 준비해 두세요.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저소득계층 대학생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교육경비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학업활동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관내에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선정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 서비스 내용 1인당 연 448천원 이내- 반기별 지급(5월, 10월) 신청방법 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전화문의 서울시 중구청 생활보장과 02-3396-5353 근거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기준
관내 주소를 두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의 학생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정차상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저소득계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