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산재근로자 합병증 등 예방관리

상시고용노동부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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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 08.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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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물지급

자료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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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갱신일: 2026-08-0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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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산재요양 종결 후 상병 및 장해의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합병증 등 예방관리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에 따라 장해급여 지급 결정을 받은 자 중 예방관리 적용대상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한 자 무장해자에 따른 예방관리 증상 상병(심근경색, 협심증, 기관지천식에 한함)의 치유를 결정한 자 중 합병증 등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문의처

대표문의: 1588-0075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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