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혜택 내용
보행기 지원
원문 출처: 충청북도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4. 2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
이 정책은 신체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보행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이를 받을 수 있는 주요 대상입니다.
신청 시 의사소견서나 장애인 진단서를 준비해야 하며, 이 서류가 누락되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충주시에서 시행되며, 충주시청 노인복지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
이용 팁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신체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들에게 유용합니다. 보행기 사용으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어 생활의 질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누락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 증명 서류가 미비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저소득 여부 확인과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했는지 점검하세요. 또한, 보행기의 필요성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신체활동이 불편하고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에게 보행기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 건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65세이상 노인 중 등급외 A, B인 자, 또는 신체활동이 불편한자(의사소견서, 장애인진단서(지체, 뇌병변 등))
※ 신체적장애(지체(하지, 척추), 시각, 청각(평형),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장루,요루, 뇌전증 등 ‣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수급자, 기초연금수급자 선정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 서비스 내용 보행기 지원 전화문의 충주시청 노인복지과 043-850-6813 근거법령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
선정 기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중 장기요양등급외 A,b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장애인증명서 제출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