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시부산광역시조회 8회
상시 신청출처: 부산광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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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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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현금지급
신청 방법
방문
원문 출처: 부산광역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부산진구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위로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수혜자는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의 유족이며, 이들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꼭 신청해야 하며, 이 기한이 지나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복지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니, 사전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라면 이 정책을 통해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위로금을 신청해보세요. 사망 후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입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시 제출 서류가 부족하면 거절될 수 있으니, 요구되는 서류를 미리 체크하고 준비하세요. 또한, 최근에 발생한 사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참전유공자의 사망 사실 확인서와 유족 관계 증명서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세요. 또한, 필요한 모든 서류와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상세 내용
지원대상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선정기준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서비스 내용 1회 20만원 유족 및 가족의 계좌로 현금지급 신청방법 직접 방문 신청 전화문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605-4318 근거법령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및 무공수훈자 지원 조례
선정 기준
부산진구 참전명예수당 수령자 사망 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
문의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복지정책과 051-60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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