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확인일: 2026. 6. 12.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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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은 법·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구에게 생계비와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인 저소득 가구와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신청 시 재산 기준을 주의해야 하며, 재산이 261백만원을 초과하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기 상황 발생 후 3일 이내에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므로, 긴급한 상황임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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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팁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는 이 지원을 통해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주변의 복지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기본적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한, 소득이나 자산이 예상보다 많다고 판단될 경우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본인 명의의 신분증, 수입 증명서, 자산 서류 등을 준비했는지 확인하세요. 또한,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법·제도내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o
지원대상: 법·제도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으로 소득.재산.금융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o 선정기준 - (생계비)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기준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이하 - (주거비)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기준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원이하 - (위기사례지원) 기준중위소득 85%이하, 재산기준 26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이하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금융재산 800만원이하(생계비, 위기사례지원), 1,000만원이하(주거비) 일반재산 261백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o 생계급여, 주거급여, 위기사례지원 신청방법 o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당사자, 유관기관, 이웃, 경찰서, 사회복지기관 등 신고 및 신청 → 현장조사(3일이내) → 선지원→ 적정성 심의 → 지원 결정 → 지원대상자 지속 관리 o 신청, 조사, 급여관리, 급여지급 등의 지원처리절차는 현행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따름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062-613-3391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광주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