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애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편익증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8회
상시 신청출처: 서울특별시
신청 전에 이것만 확인하세요
공식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기 전 대상 조건을 확인하세요.
-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공식 신청 바로가기
- 마지막 확인
- 2026. 07. 27.
핵심 정보
혜택 내용
기타
원문 출처: 서울특별시 (정부 공식)
최종 확인일: 2026. 7. 27. · 정부 공식 자료를 바탕으로 keepioo 가 정리·구조화한 안내입니다. 공식 신청·확인은 출처 사이트에서 진행해 주세요.
이 정책을 한눈에
keepioo 정리이 정책은 청각장애인에게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를 지원하여 정보 접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청각장애인으로, 특히 정보를 쉽게 얻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포함됩니다.
신청 시 놓치기 쉬운 점은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비치 신청 시 금천구청이나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더 알아두면 좋은 점은 이 정책은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한 법령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용 팁
장애인 편익증진 정책을 이용하면 교통, 주거 및 공공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자신에게 필요한 특별한服务나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거절 사유
신청 과정에서는 지원 자격이 충족되지 않거나, 필요한 서류가 빠지는 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체크리스트
신청 전, 본인이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서류와 증빙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필수입니다.
공고 내용 (정부 원문)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상세 내용
지원대상 청각장애인 선정기준 청각장애인 정보접근보장 등을 위하여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운영 서비스 내용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 수화통역용 영상전화기 비치 신청방법 금천구청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방문시 수어통역영상전화기 사용 신청 전화문의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390 근거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청각장애인 정보접근보장 등을 위하여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운영
문의처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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