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애인서울특별시 금천구

장애인 편익증진 (서울특별시 금천구)

상시서울특별시조회 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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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정책 내용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상세 내용

지원대상 청각장애인 선정기준 청각장애인 정보접근보장 등을 위하여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운영 서비스 내용 장애인이 생활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 - 수화통역용 영상전화기 비치 신청방법 금천구청 민원여권과, 동주민센터 방문시 수어통역영상전화기 사용 신청 전화문의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390 근거법령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선정 기준

청각장애인 정보접근보장 등을 위하여 수어통역용 영상전화기 운영

문의처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02-2627-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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