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저소득강원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상시강원특별자치도조회 8회
신청 기간 확인 필요출처: 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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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감일
- 상시·확인 필요
- 신청 링크
- 신청 안내 링크
- 자료 갱신일
- 2026. 04. 22.
핵심 정보
자격 요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성적 우수자 1. 거주 기준: 추천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학생 본인)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2. 성적 기준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 :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혜택 내용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50만원 - 대학생 100만원
신청 방법
매년 1회 장학금 지원계획 공고 시 신청
자료 제공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수집 출처 보기자료 갱신일: 2026-04-22
원문 확인일: 미확인
사람 검수일: 검수 전
수집 출처는 해당 사업·연도와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전에 알아두면 좋은 점
keepioo 안내이 사업의 신청 안내는 원문 대조와 검수 중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서류나 거절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정책 내용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인재 양성을 위하여 장학금 지원
상세 내용
지원대상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성적 우수자 1. 거주 기준: 추천일 현재 부모 또는 자녀(학생 본인)가 홍천군에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2. 성적 기준
○ 일반장학금 - 고등학생 :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3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사람
○ 특별장학금 - 최근 1년 이내에 전국 규모의 예 · 체 ·기능 경연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사람 - 고등학생: 국어·영어·수학을 포함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 4등급 이상인 사람 - 대학생: 직전학기 평점 평균이 C+학점 이상인 사람 3. 대상자 기준: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서비스 내용 장학금 지원 - 고등학생 50만원 - 대학생 100만원 신청방법 매년 1회 장학금 지원계획 공고 시 신청 전화문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430-2064 근거법령 홍천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자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청 행정복지국 복지과 033-430-2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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